가. 지역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관련(안 제69조의2) 시·도지사가 지역개발계획 및 지역개발사업구역의 경미한 변경 시 실시하는 국토교통부와의 모든 사전 협의 업무를 국토...
네
나. 지역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신설 등(안 제4조 등) 현재 지역개발계획 및 지역개발사업구역의 경미한 변경 사유인 100분의 30 미만의 면적 증감 외에 위치의 변...
네
다. 국가가 우선 지원가능한 기반시설의 범위(안 제58조) 국가가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의 범위에 기존 교통·공간·유통 공급 시설 외에 공공·문화 시설도 포함시켜...
네
전체 주요내용...
네
가. 지역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관련(안 제69조의2) 시·도지사가 지역개발계획 및 지역개발사업구역의 경미한 변경 시 실시하는 국토교통부와의 모든 사전 협의 업무를 국토...
네
나. 지역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신설 등(안 제4조 등) 현재 지역개발계획 및 지역개발사업구역의 경미한 변경 사유인 100분의 30 미만의 면적 증감 외에 위치의 변...
네
다. 국가가 우선 지원가능한 기반시설의 범위(안 제58조) 국가가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의 범위에 기존 교통·공간·유통 공급 시설 외에 공공·문화 시설도 포함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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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역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신설 등(안 제4조 등) 현재 지역개발계획 및 지역개발사업구역의 경미한 변경 사유인 100분의 30 미만의 면적 증감 외에 위치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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