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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사회복지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10. 19. ~ 2021. 11. 29. 마감
  • 보건복지부 ( 아동권리과 )   전화번호 : 044-202-3436 | 팩스번호 : 044-202-3968 | jsa0312@korea.kr | 조회수 : 5,738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1-765호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 중인 아동의 가정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각 시·도 또는 시·군·구의 아동과 가족 간의 면접교섭 지원을 명시한 「아동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77845호, 2020. 12. 29. 공포, 2021. 12. 30. 시행)됨에 따라 아동과 가족 간의 면접교섭 방법을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에 따라 아동 자산형성사업의 지원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아동복지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운영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호아동의 면접교섭 지원 방법 규정(안 제11조의 2 개정, 안 제11조의6 신설)

 

가정에서 분리 보호 중인 아동의 면접교섭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각 시·도 및 시·군 구에서 보호아동의 면접교섭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하도록 함

 

나. 아동자산형성사업의 지원금액 변경(안 제19조제2항 개정)

 

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에 따라 아동의 자산형성사업 정부 지원금액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므로, 아동의 저축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던 것을 2배로 지원하도록 함

 

다. 아동복지시설 운영기준 개선(안 별표3 개정)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시설의 건강, 급식, 위생 등 운영기준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아동권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B동, 12층 보건복지부(별관) 아동권리과

 

- 전자우편 : jsa0312@korea.kr

 

- 팩스 : 044-202-39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전화 044-202-3436/34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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