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1-612호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그간 소방안전교부세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등 개정사항을 반영한 소방안전교부세 세부교부기준을 마련하여 소방안전교부세를 효율적·효과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안전교부세의 세부교부기준 변경(안 별표 2 개정)
1) 화재위험지수, 소방청사 개선소요, 소방정책수행 노력지수, 소방안전교육확산 노력지수, 화재예방지수, 재난안전전담공무원 수, 예산집행 노력지수 신규로 반영
2) 교부기준 중 노후·부족 소방장비 교체·보강 소요금액, 소방출동 지수, 안전시설 확충 노력지수, 소방안전교부세 적정사용 지수 반영비율 축소
3) 소방예산과 소방 세출결산에 관한 지수인 소방예산 확대 노력지수와 소방정책사업 확대 노력 지수의 통합 및 비율 축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 안전사업조정과(709-1호)
- 전자우편 : yay9207@korea.kr
- 팩 스 : 044-205-8929
4.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사업조정과(044-205-4169, 41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opinion.lawmaking.go.kr)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