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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10. 19. ~ 2021. 11. 29. 마감
  • 국토교통부 ( 건설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515 | 팩스번호 : 044-201-5546 | mjjs98@korea.kr | 조회수 : 5,380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515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려는 자는 주력으로 시공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업무분야를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1328호(2020. 12. 29 공포, 2022. 1. 1 시행)]됨에 따라 2개 이상 주력분야를 등록하였거나 주력분야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된 주력분야의 어느 하나에 대해 등록사항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 말소 신청하도록 신청 서식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업 주력분야 등록사항 말소 신청서 및 첨부서류 근거 마련(안 제10조의5 신설)

 

전문건설사업자가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건설업 주력분야 등록사항에 대한 말소를 신청할 경우 필요한 신청서 서식을 마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11월 29일 월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이나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설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담당사무관 : 김석원, 전화 : 044-201-3515, 팩스 044-201-5546)로 문의하시거나 국토교통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우) 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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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