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1-1514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전문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업무분야 중 주력으로 시공할 수 있는 업무분야를 주력분야로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1328호(2020. 12. 29 공포, 2022. 1. 1 시행)]됨에 따라 2이상의 주력분야을 등록하고 있는 건설사업자가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사업성이 없는 주력분야 등록사항을 반납하는 경우 등록사항을 말소하고, 건설업 등록과 같이 주력분야도 시ㆍ도시자에게 업무를 위임하도록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력분야 등록사항 말소 제도의 도입(안 제7조의2 제2항 및 제3항 신설)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대해 주력분야 등록제도를 도입하여 시행 예정(‘22. 1. 1.) 중에 있으나, 2개 이상의 주력분야를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성이 없는 주력분야에 대해 자진반납하는 제도가 없어 등록기준 미달할 경우 건설업종에 대해 행정처분 받을 문제점이 있어 주력분야 자진반납 및 변경에 따른 등록말소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력분야 업무 위임 근거 마련(안 제86조제1항제12호의2 신설)
건설업 등록ㆍ말소 등에 관한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업무를 위임하고 있으나, 주력분야의 업무에 대한 위임 근거가 없어 주력분야도 건설업종 등록 등과 같이 시·도지사에게 업무를 위임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다. 업종통합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에 관한 적용례 마련(안 부칙 제4조 신설)
종전에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2개 이상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1개 업종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업종통합으로 영업정지 처분이 승계되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해당 주력분야에 대해서만 수주기회를 박탈하는 적용례를 마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11월 29일 월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이나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설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담당사무관 : 김석원, 전화 : 044-201-3515, 팩스 044-201-5546)로 문의하시거나 국토교통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입법예고ㆍ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우) 3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