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공고제2021-1037호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9일
해양수산부장관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427호,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됨에 따라 고위험해역 진입을 위한 안전조치 및 진입제한 위반 시 면책 사유와 출입ㆍ점검 규정을 정비하고, 위임 근거 조항을 현행화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험해역등” 관련 조항 삭제(안 제2조 및 별표 1)
현행 해양수산부령으로 지정하는 “위험해역”을 법률 제8조에 따른 해적행위피해예방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도록 설정 근거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동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나. 고위험해역 진입을 위한 안전조치 및 진입 제한 위반 시 면책 사유 신설(안 제5조의2 및 제5조의3)
고위험해역 진입 제한 근거(법 제11조의2) 및 면책(법 제11조의3) 규정 신설에 따라 고위험해역 진입을 위한 법정 선원대피처 설치 또는 해상특수경비원의 승선 등 안전조치와 진입 제한 위반 시 면책가능 사유를 세부적으로 정하고자 함.
다. 출입ㆍ점검 규정 정비(안 제6조 및 제6조의2, 별지 제1호서식 등)
출입ㆍ점검 규정(제12조의2) 신설에 따라 출입ㆍ점검할 수 있는 분야를 선원대피처 설치여부에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조치사항의 이행여부로 확대함으로써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라. 기타 법률조항 및 용어정의 변경사항 반영(안 제3조 및 제7조, 제12조, 제18조, 별지 제20호서식)
시행규칙의 근거가 되는 법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국제항해선박 등의 통항보고 및 교육훈련의 실시 등, 적격성심사의 대행, 외국해상특수경비업자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
2) 전자우편 : chd0515@korea.kr, leent@korea.kr
3) 팩스 : 044-200-58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해사안전관리과(전화 044-200-5851, 58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해양수산부홈페이지(https://www.mof.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