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732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조업 분야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폭발화재 사고의 원인조사 및 분석,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따라 관련제도의 개선이 필요
2. 주요내용
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별지 제12호 서식 검사대상기기 검사신청서의 ‘개조 및 장소변경’ 부분 기입방식 변경
1) 신청자가 쉽게 작성 가능한 체크식으로 서식을 개선하여 기기변동사항 미신고에 따른 이력관리 누수 최소화
나.「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별지 제25호 서식 검사대상기기 관리자 신고서식 보완
1) 선임관리자 개인정보 외 소속회사 관련 정보를 추가하도록 서식을 보완하여 관리자 선임실태에 대한 관리 강화
3. 의견제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9일(월)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예산ㆍ법령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 보내실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
(전화: 044-203-5145, 팩스: 044-203-4759, 이메일: hik75@moti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