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1-623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법 개정(법률 제18208호, 2021.6.8. 공포, 2021.12.9.시행)으로 고졸 우수인재 채용 확대,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 연장, 채용 비위관련자 합격·임용 취소, 겸임 범위가 확대, 가족돌봄휴직 요건 확대에 따른 후속 입법
·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위해 중증장애 지방의회의원 활동보조인력 채용시 공고 생략 등 기타 제도 개선사항 반영
2. 주요내용
가. 고졸 우수인재 확대 채용 분야 및 절차 규정(안 제21조의2)
· 고졸인재 추천대상을 종전 기술 분야에서 全 분야 학과 이수자로 정비하고, 채용시험의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한 필기시험 의무화
나. 공무상 질병휴직 연장절차 규정(안 제38조의18)
· 요양승인 만료 시 공무상 질병휴직 연장 불가, 휴직기간 3년 초과 시에는 전문가 자문절차 의무화 등 휴직 연장요건 강화
다. 채용 비위 관련자 합격·임용 취소 절차 마련(안 제65조의2)
· 법에서 규정한 ‘채용 비위’의 개념을 정의하고 채용 비위 관련자에 대한 합격·임용 취소 절차를 신설
* 채용 비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합격·임용 취소 의결
라. 겸임 적용범위 확대(안 제7조의5)
· 겸임가능 직종을 일반직에 특정직을 포함한 경력직 공무원 전체로 확대하고, 겸임이 가능한 사립대학 교수의 범위를 「고등교육법」상 교원으로 확대, 겸임이 가능한 유관기관에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추가 등
마. 가족돌봄휴직 요건 정비(안 제38조의19)
· 종전 가사휴직을 ‘가족돌봄휴직’으로 명칭 변경하고, 조부모·손자녀 대상 가족돌봄휴직 가능 요건 규정을 정비
바. 중증장애 지방의회의원 활동보조인력 채용 시 공고 생략(안 제21조의3)
· 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활동보조인력을 임기제로 채용할 경우 공고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사. 신규임용후보자명부 유효기간 산정시 병역기간 명확화(안 제12조의2)
· 법 제36조제5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임용되지 못한 기간”을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 중 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경우에 그 등재일로부터 그 병역에 따른 의무복무 만료일까지의 기간으로 규정
아. 기타 미비사항(안 제8조의2, 제17조, 별표 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729호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전자우편 : mudrugee@korea.kr
- 팩스 : 044-204-89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44-205-3344, 팩스 044-204-89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