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1-77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리베이트 제공 약제에 대하여 급여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사유에 공공복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때를 추가하는 등 관련 과징금 사용 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며,
2022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2021년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내용으로 변경하여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2022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현행 1만분의 “686”에서 “699”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201.5원”에서 “205.3원”으로 각각 변경함(안 제44조)
나. ‘공공복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사유로 부과한 과징금 수입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전액 사용하도록 함(안 제7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보험정책과장, 보험약제과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보험약제과
- 전자우편: yesahn@korea.kr, neoscape1@korea.kr
- 팩스: 044-202-3933, 393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보험약제과(전화 044-202-2715, 2754, 팩스 044-202-3933, 39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