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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사회복지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10. 21. ~ 2021. 11. 30. 마감
  • 보건복지부 ( 급여기준과 )   전화번호 : 044-202-3143 | 팩스번호 : 044-202-3953 | jihye424@korea.kr | 조회수 : 5,181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1-776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위기아동 발굴 및 지원을 위해 사회보장 관련 자료 등을 교육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에게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330호, 2021. 7. 27. 공포, 2022. 1.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활용할 정보의 연계 근거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교육감은 학대피해 우려가 있는 학생 등의 성명·생년월일·성별·주소와 학대피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 근거에 관한 정보를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 (안 제8조제4항 신설)

 

○ 보장기관의 장이 지원대상자의 사회보장급여 수급자격의 확인을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에 「소득세법」에 따른 이자·배당소득에 관한 정보를 추가 (안 별표 1 개정)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원대상자의 발굴을 지원하기 위하여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에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실시한 기록에 관한 정보를 추가 (안 별표 2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

 

- 전자우편 : jihye424@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전화 044-202-3143~4, 팩스 044-202-39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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