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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10. 21. ~ 2021. 11. 18. 마감
  • 교육부 ( 장애학생진로평생교육팀 )   전화번호 : 044-203-6778 | 팩스번호 : 044-203-6687 | jsj5180@korea.kr | 조회수 : 4,447회  

⊙교육부공고제2021-375호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1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평생교육법」일부개정(2021. 6. 8.)으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제15조의2 신설)를 지정·지원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전국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국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회 조항 신설(안 제7조의8항 신설)

 

나. 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체 조항 신설(안 제7조의9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장애학생진로평생교육팀(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687

 

- 이메일 : jsj5180@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장애학생진로평생교육팀(전화 : 044-203-6778, 67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