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공고제2021-375호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1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평생교육법」일부개정(2021. 6. 8.)으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제15조의2 신설)를 지정·지원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전국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국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회 조항 신설(안 제7조의8항 신설)
나. 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체 조항 신설(안 제7조의9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장애학생진로평생교육팀(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687
- 이메일 : jsj5180@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장애학생진로평생교육팀(전화 : 044-203-6778, 67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