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공고제2021-1040호
선박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1일
해양수산부장관
선박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박안전법 적용제외 대상 부선 및 과태료 가중처분 위반행위의 명확화 등 제도운영 상 미비점 개선을 위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박안전법 적용제외 대상 선박 명확화(안 제2조제1항제3호)
선박안전법이 전부 개정된 2007년 11월 4일 이전에 건조된 부선이 법 전부 개정 전에 수입되는 경우에 한하여 선박안전법 적용제외 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나. 과태료 부과기준 반영(안 별표 2)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선박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 making.go.kr)를 통해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해사산업기술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그 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ㅇ 전자우편 : kilkyk@korea.kr
ㅇ 팩스 : 044-200-5849
라. 그 밖의 참고사항 등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전화: 044-200-5833)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