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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해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10. 21. ~ 2021. 11. 30. 마감
  • 해양수산부 ( 해사산업기술과 )   전화번호 : 044-200-5833 | 팩스번호 : 044-200-5849 | kilkyk@korea.kr | 조회수 : 5,827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1-1040호

 

 선박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1일

해양수산부장관

 

 

선박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박안전법 적용제외 대상 부선 및 과태료 가중처분 위반행위의 명확화 등 제도운영 상 미비점 개선을 위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박안전법 적용제외 대상 선박 명확화(안 제2조제1항제3호)

 

선박안전법이 전부 개정된 2007년 11월 4일 이전에 건조된 부선이 법 전부 개정 전에 수입되는 경우에 한하여 선박안전법 적용제외 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나. 과태료 부과기준 반영(안 별표 2)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선박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 making.go.kr)를 통해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해사산업기술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그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ㅇ 전자우편 : kilkyk@korea.kr

 

ㅇ 팩스 : 044-200-5849

 

라. 그 밖의 참고사항 등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전화: 044-200-5833)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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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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