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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10. 21. ~ 2021. 11. 18.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산업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2871 | 팩스번호 : 044-203-3480 | finalkim@korea.kr | 조회수 : 3,888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1-0318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ㅇ 감염병 위기경보 발령 시 호텔업 등급결정의 통지기간이 아닌 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호텔업계의 혼선을 방지하고, 유예 기준일을 경보 해제일이 아닌 발령일로 하여 유예기간 기준을 명확히 하고, 유예기간을 연장하여 재난의 장기화에 대응하고자 함

 

 

2. 주요 개정 내용

 

ㅇ 감염병 확산으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 시, ①등급결정 신청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되, ②유예기간 기준을 발령일*로 변경하고 ③그 기간을 2년의 범위로 확대(안 제25조 제1항 단서)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현 행

개 정 안

의 견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우편번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 전자우편 : finalkim@korea.kr

 

- 연 락 처 : 044-203-2871(Fax : 044-203-3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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