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1-769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국 어디서나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법률 제17781호, 2020.12.29. 공포, 2022.1.1. 시행)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법」과 동일한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우편번호 30113)
- 전자우편 : kasu33@korea.kr
- 팩스 : 044-202-3323
3. 기 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전화 044-202-33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