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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사회복지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10. 22. ~ 2021. 12. 1. 마감
  • 보건복지부 ( 요양보험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2-3505 | 팩스번호 : 044-202-3971 | young217x@korea.kr | 조회수 : 5,757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1-752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을 개정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인구가 증가하고, 시간당 최저임금액의 인상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임금이 인상되는 등 장기요양보험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장기요양보험료율을 현행 1만분의 1,152에서 1만분의 1,227로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요양보험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 전자우편 : young217x@korea.kr - 팩 스 : 044-202-3971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전화 044-202-3505, 팩스 044-202-39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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