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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국가보훈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10. 22. ~ 2021. 12. 1. 마감
  • 국가보훈처(구) ( 보훈의료과 )   전화번호 : 044-202-5130 | 팩스번호 : 044-202-5698 | nanyi1@korea.kr | 조회수 : 5,190회  

⊙국가보훈처공고제2021-194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2일

국가보훈처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의 등록 기간 단축 등을 위하여 제1급감염병으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등과 같은 서면 검진이 가능한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440호,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됨에 따라, 검진대상자가 검진을 받지 못하고 사망하거나 제1급감염병으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등 서면 검진이 가능한 사유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서면 검진이 가능한 사유 규정

 

○ 코로나19 등 감염병 상황 등에 대비하여 제1급감염병으로 심각 단계의 위기 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검진 전 사망한 경우 및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검진 결과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서면 검진이 가능한 구체적인 사유를 규정

 

나. 재검진 시에도 서면 검진이 가능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보훈의료과)

 

- 전자우편 : nanyi1@korea.kr

 

- 팩스 : (044) 202 - 56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보훈의료과(전화 (044) 202 - 5130, 팩스 (044) 202 - 56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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