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고제2021-173호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2일
기획재정부장관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재정법」개정(’21.6.15.) 및 시행(’22.1.1.)에 따라 정부예산의 온실가스 감축효과 평가 및 환류를 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재정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제도운영의 구체적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국가재정법 제27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 사항
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개요, 예산 규모, 감축 기대효과, 성과목표 등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규정
2) 예산요구서 첨부서류 항목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포함
3)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갈매로 477 기획재정부 고용환경예산과
- 전자우편 : swingov@korea.kr
- 팩스 : 044-215-804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고용환경예산과(전화 (044) 215 - 7237, 팩스 044-215-80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