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보증제도 개선 관련 서식 추가(별지 제25호, 제25호의2) '일부보증 적용(법 제49조 제3항 제4호)' 및 '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 이하인 경우 보증 가입면제(법...
임차인이 대출하나 없는 공시가 60프로 미만인 보증보험 가입 예외 사항인 시세 반값에 거주하면서도 합의금을 요구하며 전혀 동의를 해주지 않아서 일부도 아닌 전액 보증보험을 들어줄수 밖에 없었습니다 동의서나 합의가 임차인의 권력화돼어 뒷돈 요구를 하는 부작용을 정부나 국토부가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예외 사항이면 백프로 안전한 물건인데 임차인의 동의서가 왜 필요한지요? 5프로 인상 동의도 않해서 처음 임대료 그대로 6년째 거주중이고 앞으로 남은 기간까지 12년을 세금 한푼 않내는 임차인이 거저 살다시피 하게 돼었습니다 세금내는 임대인은 이나라 국민이 아닌가요?
라. 오타 수정 등(안 제14조의6, 별지 제27호서식) * 별지 서식 :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23호의2, 제24호, 제27호서식은 개정, 제25호(보...
모든 임차인 동의서는 부작용만 생겨나고 있습니다 임차인의 새로운 권력화가 돼어 아무 대항을 할수없게 ? 임대인의 현실을 약점잡아 합의금이나 위로금을 요구합니다 제경우는 아니지만 아파트 임대사업 자진말소 동의서를 부탁했다가 세입자가 합의금 1억을 요구하더라는 예도 들은적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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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보증보험입니까 이제도 전에도 임차인들은 자산을 지키기위해 이미 가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을 임대인들에게 부담시키는건 부당하다고 생각됨. 임대사업자들은 본인들의 자산을 소중하게 생각하므로 보증금사고를 치지 않음.....보증금사고가 일어나는 유형? 사례들을 충분히 검토후에 입법바람. 임대사업자는 보험판매자도 보험설계자도 아님....설명하기도 어려움...정히 임차인들만 지키겠다시면 직접 보험사에서 설명하는것이 맞다고 생각됨. 미가입하고서는 이미 관계부서에서 접수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