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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주택ㆍ건축ㆍ도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10. 22. ~ 2021. 12. 1. 마감
  • 국토교통부 ( 민간임대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4105 | 팩스번호 : 044-201-5650 | kms328@korea.kr | 조회수 : 6,906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553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임대보증금 보증 제도개선을 골자로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21.9.14. 공포 즉시 시행, 일부조항 '22.1.15. 시행)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외국인 임대사업자 등록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국인이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시 제출서류 규정(안 제2조)

 

등록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

 

나. 보증제도 개선 관련 서식 추가(별지 제25호, 제25호의2)

 

'일부보증 적용(법 제49조 제3항 제4호)' 및 '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 이하인 경우 보증 가입면제(법 제7항 제1호)'를 위한 임차인 동의 서식 신설

 

다. 기존 서식 보완(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23호의2, 제24호)

 

1) 등록서류(제1호∼제4호)에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체류자격, 체류기간란 추가

 

2) 계약 신고이력확인서(제23호의2) 등에 등록말소 여부 등 추가

 

3) 표준임대차계약서(제24호)에 '동일단지 100세대 이상 주택' 여부 표시 및 관련 규정 안내, 보증약관 주요내용 설명 등 추가

 

라. 오타 수정 등(안 제14조의6, 별지 제27호서식)

 

* 별지 서식 :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23호의2, 제24호, 제27호서식은 개정, 제25호(보증 일부가입 임차인 동의서), 제25호의2(보증 미가입 임차인 동의서)서식은 제정

 

 

3. 의견제출

 

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로 2021년 12월 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044-201-4105, 4477, 팩스 044-201-5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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