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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수산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10. 22. ~ 2021. 12. 1. 마감
  • 해양수산부 ( 수출가공진흥과 )   전화번호 : 044-200-5488 | 팩스번호 : 044-200-5489 | henato@korea.kr | 조회수 : 5,021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1-1046호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2일

해양수산부장관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김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7747호, 2020.12.22. 제정, 2021.12.23.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김산업 진흥을 위하여 기본계획에 추가 반영이 필요사항, 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의견 청취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11월30일까지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나.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지정취소 및 업무 정지 등의 기준을 정함 (안 제4조)

 

나.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지정취소 및 업무 정지 및 경비의 지원 범위 등을 정함(안 제5조ㆍ제6조)

 

다. 김산업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지정취소 및 업무 정지 등의 기준을 정함 (안 제7조)

 

라. 김산업 종사자에 대한 경영개선 지원 대상 및 지원 가능한 사업 대상을 정하고, 김 제품의 세계화를 위한 지원 사업 범위를 정함(안 제8조ㆍ제9조)

 

마. 김산업 진흥구역 지정요건, 진흥구역 평가 및 조지 등 진흥구역 지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부터 안 제13조까지)

 

바. 김 양식 우량품종 개발·보급, 양식기술 개발·보급, 양식환경 및 질병 등의 연구·조사 등에 관한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 위임 함(안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사. 김 제품에 대한 품질인증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 위임 함(안 제14조제2항)

 

아.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업무를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위탁 함(안 제14조제4항)

 

자. 김산업의 실태조사 등의 업무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위탁 함(안 제14조제5항)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 전자우편 : henato@korea.kr

 

- 전화 : 044-200-5488 / 팩스 : 044-200-5489.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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