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공고제2021-1045호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2일
해양수산부장관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김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7747호, 2020.12.22. 제정, 2021.12.23.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김산업 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한 김산업의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을 정함(안 제2조)
나. 교육훈련기관,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김산업 전문기관의 지정·신청 절차를 정함(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다. 사업자단체의 설립인가 및 지도·감독·운영·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라. 김산업진흥구역의 지정신청서식을 정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 전자우편 : henato@korea.kr
- 전화 : 044-200-5488 / 팩스 : 044-200-5489.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