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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사회복지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10. 25. ~ 2021. 11. 26. 마감
  • 보건복지부 ( 장애인서비스과 )   전화번호 : 044-202-3350 | 팩스번호 : 044-202-3963 | phenom@korea.kr | 조회수 : 4,663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1-782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기간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여 장애아동이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만 20세가 되는 달까지 발달재활서비스의 지원을 연장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장애아동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의 근거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이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에 상향규정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기간 관련 규정 삭제(안 제7조)

 

나. 기타 인용조항 변경사항 반영(안 제8조, 제10조, 제1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전자우편 : phenom@korea.kr

 

- 팩스 : 044-202-39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 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전화 044-202-3350,3351, 팩스 044-202-396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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