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1-365호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협력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협력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ㅁ 개정 이유
ㅇ 국내에 필요한 식량을 국제시장에서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와 같이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확보한 농업·산림자원에 대한 국내반입을 명할 수 있음. 이 반입명령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반입 명령 이행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고 관계기관의 협조를 확대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ㅇ 이와 함께 해외농업개발에 필요한 연관산업(농기계, 농자재 등 농업투입재 산업) 등에 대한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해외농업·산림개발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ㅇ 또한, 최근 국제농업·산림협력(ODA) 사업이 빠르게 확대됨에 따라 농림분야 ODA의 체계적·효율적 추진을 위한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전문성을 갖춘 심의회 구성·운영, 사업추진기관 전문성 확보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ㅁ 주요 내용
ㅇ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에서 「해외농림자원 개발 및 국제농림협력에 관한 법률」로 제명을 변경(제명)
ㅇ 목적조항에서 기존 “해외농업 및 산림자원에 대한 개발과 협력에 관한 사항”을 “농업ㆍ산림 분야 해외자원개발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안 제1조)
ㅇ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심의회에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 분야와 함께 “국제농업ㆍ산림협력” 분야를 각각 관장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법률에 신설하고, 분과위의 심의가 본 심의회의 심의와 동일한 효력임을 규정(안 제6조)
ㅇ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사업자가 개발한 농업·산림자원의 국내 반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에 필요한 연관산업에 대한 해외진출 지원의 근거 규정을 신설함(안 제23조)
ㅇ 국제농림협력사업 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여 5년 단위로 수립하고, 계획 수립 시 관계기관 협의절차를 거치도록 규정을 신설함(안 제30조 및 30조의2)
ㅇ 국제농업·산림협력사업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요건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 지원(출연 또는 보조)의 근거를 법률에 규정(안 제31조의3)
ㅇ 비상시 반입명령 이행으로 사업자가 입은 손실에 대해 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반입명령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안 제33조)
ㅇ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서 “관련 공공기관의 장 또는 단체의 장”을 포함하여 협조요청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국제농업·산림협력사업”과 “비상시 해외농업·산림자원의 반입명령”을 협조 대상 사무로 추가함(안 제33조의2)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국제협력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총괄과
- 전자우편 : (법령안 담당자) hao5778@korea.kr
- 팩스 : 044-868-043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총괄과(전화 044-201-2040 / 20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