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입원격리통지서에 이의제기 및 불복절차 안내 문구 추가(안 별지 제22호 서식)...
입원격리통지서 불복절차 안내에 "또한 감염병환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격리 조치가 해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신보호법 제3조에 따라 피수용자 또는 입원·격리시설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구제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추가하여야 합니다. 법 제42조 제10항에 인신보호법상의 구제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있고, 인신보호법 제3조의2 제1항에서 수용 전에 구제청구 고지를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구제청구 고지가 없는 격리수용은 위법한 것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