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공고제2021-355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5일
질병관리청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규제의 재검토 조항을 개정하여 감염병 예방관리 업무의 체계를 마련하고, 역학조사반의 교육·훈련 과정 재구성 및 입원격리통지서에 이의제기 등의 내용을 추가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제의 재검토 대상 추가(안 제48조제1항)
나. 역학조사관 교육·훈련 기간(2년) 삭제 및 형식의 재구성(안 별표 3의2)
다. 입원격리통지서에 이의제기 및 불복절차 안내 문구 추가(안 별지 제22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siasia1212@korea.kr
- 팩스 : 043-719-710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전화 043-719-7101/7136, 팩스 043-719-71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