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공고제2021-354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5일
질병관리청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역학조사의 방법 및 대상을 확대하여 신속한 감염병 대응 기반을 마련하고, 감염병 위기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도 및 시·군·구 역학조사반원 인원 조정 및 자격 기준을 추가하여 감염병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감염병이 발생하여 역학조사가 필요한 경우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감염병환자등 외에 감염병의심자도 포함하도록 규정(안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나. 감염병 위기 상황 등을 고려하여 역학조사반원 구성 인원 조정 근거 마련(안 제15조제2항 및 제3항제5호 신설)
다. 감염병 유행 장기화 또는 환자 발생 증가 등에 따른 신속대응을 위해 역학조사의 방법을 개정(안 별표 1의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siasia1212@korea.kr
- 팩스 : 043-719-710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전화 043-719-7101/7136, 팩스 043-719-71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