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1-622호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8297호, ’22.1.13. 시행)됨에 따라, 법률이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협력회의 추가 구성원, 개최주기, 실무협의회 추가 구성원 등의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앙지방협력회의 추가 구성원(안 제2조)
협력회의 안건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관련 사항이라는 점, 장관급 대우 등을 고려하여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을 구성원으로 추가 함.
나.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및 운영 관련(안 제3조∼제7조)
1) 정례회의(분기별 1회 개최 원칙) 및 임시회의(필요에 따라 의장이 소집)의 개최 주기를 규정하고,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일시 및 장소 통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의안을 배부하도록 함. (안 제3조)
2) 의안의 종류를 보고사항과 심의사항으로 구분하고 실질적인 심의의결 기능을 위한 ‘의사정족수(구성원 2/3이상 출석)’ 및 ‘의결정족수(출석 구성원 과반수 찬성)’ 기준을 수립 함. (안 제4조)
3) 대면 참석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여 원격 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는 점과 구성원의 대리출석 범위 및 대리출석자의 권한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 함. (안 제5조)
4) 협력회의 지원단장은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하고,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여 정책결정 과정의 투명성 및 정책 수용성을 제고하도록 함. (안 제6조)
5) 협력회의의 심의 결과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계획 및 이행 결과를 관리하고, 심의 결과를 이행하도록 독려하는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
다. 실무협의회 추가 구성원 및 출석 관련(안 제8조∼제9조)
1) 협력회의 구성원에 분권위원장·균형위원장을 추가하였으므로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1급),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기획단장(1급)을 실무협의회 구성원으로 추가 함. (안 제8조)
2) 대면 참석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여 원격 영상회의 방식도 동일한 출석으로 간주하고 대리출석 범위 및 대리출석자의 권한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 함. (안 제9조)
라. 중앙지방협력회의 및 실무협의회의 원활한 개최 등 업무 지원을 위한 협력회의 지원단 설치근거 마련(안 제10조)
마. 시행일과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부칙)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국민참여입법센터)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KT&G 세종타워A 행정안전부 제1별관 자치행정과(727호)
- 전자우편 : braverain88@korea.kr, hslim85@korea.kr
- 팩스 : 044-204-8944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전화 044-205-3103, 팩스 044-204-89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