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공고제2021-34호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6일
경찰청장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도로교통법」상 차 또는 노면전차가 중앙선을 침범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면 고용주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륜자동차등의 중앙선 침범에 대한 과태료 금액이 없어 이를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륜자동차등 중앙선 침범 과태료 금액 규정(별표 6)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 baltan1@police.go.kr
- 팩스 : 02-3150-38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http://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경찰청 교통기획과(전화 02-3150-0659, 팩스 02-3150-38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