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1-1554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기계관리법」개정에 따라 소유자의 주소지, 사용본거지 외 지역에서 건설기계 등록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과세 등 행정 처리에 필요한 등록지를 명확히 하고, 수급조절 대상 건설기계가 수급조절 범위 내에서 원활하게 수급되고 노후화 되지 않도록 수급조절 대상 건설기계의 교체등록에 관한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기계관리법」개정으로 전국에서 건설기계를 등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등록지를 명확히 정의(안 제3조)
1) 「건설기계관리법」제39조의3(건설기계 등록 등의 신청에 관한 특례)으로 소유자의 주소지 또는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않는 시·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건설기계 등록원부 작성, 과세 등 행정 처리를 위해 등록지를 소유자의 주소지 또는 사용본거지로 명확히 함.
나. 수급조절 대상 건설기계의 교체등록 사유를 확대하고 교체등록 기간을 건설기계 말소 후 1년 이내로 제한(안 제3조의3제2항)
1) 수급조절 범위 내에서 건설기계가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교체등록 사유를 현행 수출, 도난, 폐기로 말소한 경우 외에 천재지변 등에 따른 멸실 또는 반품으로 말소한 경우도 추가로 포함하는 한편, 말소 후 교체등록하는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함.
다. 수급조절 대상 건설기계가 말소된 후 1년 초과한 건설기계 미등록분만큼 신규 등록을 허용(안 제3조의3제3항 신설)
1) 교체등록 기간을 제한함에 따라 교체등록 기간을 초과한 건설기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수급조절 범위 내에 건설기계가 공급될 수 있도록 특례를 두어 신규 등록을 허용함.
라. 수급조절 대상 건설기계가 말소된 후 교체등록하는 신규 건설기계의 연식을 3년 이내로 제한(안 제3조의3제4항)
1) 수급조절 대상 건설기계의 노후화를 방지하기 위해 안 제2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라 교체 또는 신규 등록하는 건설기계의 연식을 3년 이내로 제한함.
2) 아울러, 연식을 산정하는 방식에 혼선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정의함.
마. 건설기계 등록이전 시 건설기계등록번호표를 교체하는 규정을 삭제(안 제6조)
1) 「건설기계관리법」개정으로 전국에서 등록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사용본거지의 지역(시·도)명이 포함된 건설기계등록번호표를 사용할 필요가 없으므로 사용본거지가 변경되는 등록이전 시 건설기계등록번호표를 교체하는 규정을 삭제함.
바. 건설기계등록번호표를 반납하는 사유 중 등록이전에 해당하는 사항을 삭제 (안 제10조)
1) 건설기계등록번호표를 교체하는 경우 오용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건설기계등록번호표를 반납하도록 하나, 등록이전 시 건설기계등록번호표를 교체할 필요가 없으므로 반납 사유에서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전자우편 : qscqs1234@korea.kr
- 팩스 : 044-201-554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전화 044-201-3537, 3544, 팩스 044-201-55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