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1-643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무연수원의 우수 교수요원 확보를 바탕으로 검찰공무원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교육훈련 운영 및 교수요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검찰청의 검찰사무관 정원 4명(대검찰청 3명, 서울고등검찰청 1명)을 법무부 법무연수원 교수요원으로 이체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551) 세종특별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제1별관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landau81@korea.kr
- 전화 : 044-205-2368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 044-205-2368, FAX :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