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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

  • 총리령 | 법령분야 : 국가공무원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10. 28. ~ 2021. 12. 7. 마감
  • 인사혁신처 ( 복무과 )   전화번호 : 044-201-8434 | 팩스번호 : 044-201-8447 | guseul6986@korea.kr | 조회수 : 6,051회  

⊙인사혁신처공고제2021-575호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8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초래하고 근무환경을 저해하는 갑질 행태를 공직 내에서 근절하기 위하여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한 비인격적 부당 행위에 대한 별도의 징계기준을 신설하고 해당 비위에 대해서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도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도로교통법」 벌칙기준 등을 고려하여 보다 세분화함으로써 징계양정 시 만취 등 음주량에 따른 운전자의 상태를 추가 고려하여 양정할 수 있도록 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이거나 음주측정을 불응한 경우의 징계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음주운전에 대한 공직사회의 경각심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한 비인격적 부당행위 징계기준 신설 및 포상감경 제한(안 제4조제2항제14호 신설, 별표 1 일부 개정)

 

나. 음주운전 징계기준 세분화 및 강화(안 별표 1의5 일부 개정)

 

1) 최초 음주운전 시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대한 징계기준 신설

 

2) 기존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에 대한 징계기준 별도 분리 및 강화

 

다. 적극행정 징계면제 조항 보완(안 제3조의2제4항 신설)

 

1) 현행 적극행정 징계면제 조항에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에 따른 징계면제 조항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복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6층 인사혁신처 복무과(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guseul6986@korea.kr

 

- 팩스 : (044) 201 - 84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복무과(전화 (044) 201 - 8434, 팩스 (044) 201 - 84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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