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1-369호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농교류 교육과정의 인증신청 시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보완을 요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보완사항을 제출하여야 하나, 제출 기간을 20일 이내로 연장하여 제출 기간을 충분히 확보코자 함
2. 주요내용
□ 도농교류 교육과정 인증신청 보완 요구 기간 연장(안 제9조제7항)
○ 도농교류 교육과정 인증신청에 따른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요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보완사항을 제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촌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
- 전자우편 : (법령안 담당자) sintnt@korea.kr / ilrosong85@korea.kr
- 팩스 : 044-863-921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전화 044-201-1590 / 1591, 팩스 044-863-92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