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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국가보훈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10. 28. ~ 2021. 12. 7. 마감
  • 국가보훈처(구) ( 보상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5411 | 팩스번호 : 044-202-5496 | byj4632@korea.kr | 조회수 : 4,397회  

⊙국가보훈처공고제2021-200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8일

국가보훈처장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8441호,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됨에 따라, 생계지원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계지원금의 월 지급금액 등 규정

 

나. 생계지원금의 신청 방법 및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마련

 

다. 생계지원금의 환수에 관한 세부사항 마련

 

라. 생계지원금의 지급 신청의 접수 등에 관한 권한을 관할 보훈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위임하고 지급에 관한 사항을 체신관서와 은행에 위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 byj4632@korea.kr

 

- 팩스 : (044) 202 - 549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전화 (044) 202 - 5411, 팩스 (044) 202 - 54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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