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1-800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애인학대 사건 처리 과정 적절성과 대응능력 등을 확인하고 개선을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 실시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8417호,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및 인력관리의 적정성, 신고 접수 및 현장조사 처리 과정의 적절성 등 성과평가(안 제36조의12 제1항 신설)
나. 우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대한 포상 및 교육ㆍ홍보자료로 활용(안 제36조의12 제2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우편 번호: 30113 )
- 전자우편: koreacbd@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전화 044-202-3302, 팩스 044-202-39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