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1-796호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 온라인을 활용한 연계신청, 급여청구 등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본인서명확인서로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및 3조 일부개정)
- 연계신청서, 지급청구서 등의 본인서명확인서 내용에 관한 서식 변경(안 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서식)
나. 전자문서 업무 처리 규정 신설(안 제6조)
각 연금관리기관이 연계 신청·급여 청구·사망 신고·통지 등을 전자문서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11층 보건복지부 별관 국민연금정책과(연금급여팀)
○ 전자우편 : jejeki@korea.kr / ○ 팩스 : (044) 202 - 39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전화 (044) 202 - 3634, 팩스 (044) 202 - 39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