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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지방제도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10. 29. ~ 2021. 12. 8. 마감
  •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 )   전화번호 : 044-205-3877 | 팩스번호 : 044-204-8971 | shiningsun08@korea.kr | 조회수 : 6,001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1-658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 제2조제8호의 “지방행정제재·부과징수금” 정의에 맞추어 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가 구분되도록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 411

 

- 전자우편 : shiningsun08@korea.kr

 

- 팩스 : 044-204-897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전화 (044) 205 - 3877, 팩스 044-204-89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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