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1-658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 제2조제8호의 “지방행정제재·부과징수금” 정의에 맞추어 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가 구분되도록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 411
- 전자우편 : shiningsun08@korea.kr
- 팩스 : 044-204-897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전화 (044) 205 - 3877, 팩스 044-204-89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