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 학교, 평생교육단체 등이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조항 신설 등(안 제102조제8항)...
사립대학은 세금 추가납부 재원 마련을 위해서 등록금을 인상하거나 각종 필수 예산 투입을 줄일수 밖에 없음
버. 학교, 평생교육단체 등이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조항 신설 등(안 제102조제8항)...
개정에 반대함. ▶ 교육용 외 토지(수익용)는 모두 합산과세(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으로 상향조정 되어 막중한 세금 과세로 사립대학들의 극심한 재정난이 초래됨 ▶ 사립대학은 세금 추가납부 재원 마련을 위해서 등록금을 인상하거나 각종 필수 예산 투입을 줄일 수 밖에 없음 ▶ 해당 과세는 국립대에는 적용되지 않는 사립대학에 대한 차별 과세정책임 ▶ 사립대학 수익사업 업종에 어떠한 법적 제한이 없음에도 일부 업종을 구분하여 과중한 과세를 적용하는 것은 지극히 불합리함
버. 학교, 평생교육단체 등이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조항 신설 등(안 제102조제8항)...
그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교육에 직접 사용하고있는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납부하게됨 국립대와 비교할때 사립대학에대한 차별정책임
버. 학교, 평생교육단체 등이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조항 신설 등(안 제102조제8항)...
해당 과세는 국립대에는 적용되지 않는 사립대학에 대한 차별 과세정책임
버. 학교, 평생교육단체 등이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조항 신설 등(안 제102조제8항)...
해당 과세는 국립대에는 적용되지 않는 사립대학에 대한 차별 과세정책임
버. 학교, 평생교육단체 등이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조항 신설 등(안 제102조제8항)...
개정에 반대함 ▶ 사립대학은 세금 추가납부 재원 마련을 위해서 등록금을 인상하거나 각종 필수 예산 투입을 줄일 수 밖에 없음 ▶ 해당 과세는 국립대에는 적용되지 않는 사립대학에 대한 차별 과세정책임 ▶ 사립대학 수익사업 업종에 어떠한 법적 제한이 없음에도 일부 업종을 구분하여 과중한 과세를 적용하는 것은 지극히 불합리함
버. 학교, 평생교육단체 등이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조항 신설 등(안 제102조제8항)...
1. 본 조항이 신설되면 사립학교 등은 막대한 세금 부담으로 인하여 심각한 재정난이 초래될 것임. 2. 특히 사립대학은 세금납부로 인하여 부족한 대학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등록금을 인상할 수 밖에 없고,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각종 필수 예산을 줄일 수 밖에 없을 것임. 3. 이는 결국 학부모나 학생들이 비용 부담을 떠 안게 되거나 대학교육의 부실로 이어져 학생들이 질 좋은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불보듯 명확한 결과가 초래될 것임. 4. 교육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용 외 토지에 대한 합산과세는 교육기관에 대한 불합리한 제도이며, 5. 백년지대계인 교육을 저버리는 근시안적인 처사이므로 본 조항의 신설에 강하게 반대함.
버. 학교, 평생교육단체 등이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조항 신설 등(안 제102조제8항)...
많은 사립대학이 주요 수입원인 등록금이 동결되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추가 납부를 하게 되는 경우 재정난 초래가 예상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득이 등록금 인상 혹은 필수 인력까지 감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사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립대는 빠져 있으면 사립 대학만 대사응로 하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분리과세 조항 신설은 반드시 제고 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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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 반대 - 사유: 1. 그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교육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납부하게 됨 2. 국립대와 비교할 때 사립대학에 대한 차별 과세 정책임 3. 교육용 외 토지는 모두 합산과세 대상이므로 세율이 상향될 것이며 막중한 세금이 부과됨으로 극심한 재정난에 처해짐 4. 추가 납부할 재원 마련을 위해 등록금 인상 또는 경상경비 및 운영비 등의 예산 감축 예상됨
버. 학교, 평생교육단체 등이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조항 신설 등(안 제102조제8항)...
-의견: 개정에 반대함 - 장기간 정부의 등록금 동결정책으로 인한 재원 압박으로 국제적 경쟁력을 잃고 있는 사립대학들이 세금 추가납부 재원 마련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등록금을 인상하거나 각종 필수 예산을 줄여서 경쟁력 상실이 가속화될 것임. - 본 과세는 사립대학교들에게만 적용되고 국립대에는 적용되지 않는 차별 과세정책임 - 법적 제한이 없는 사립대학 수익사업 업종에 일부 업종을 구분하여 중과세 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함
버. 학교, 평생교육단체 등이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조항 신설 등(안 제102조제8항)...
교육용 외 토지(수익용)는 모두 합산과세(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으로 상향조정 되어 막중한 세금 과세로 사립대학들의 극심한 재정난이 초래됨 - 사립대학은 세금 추가납부 재원 마련을 위해서 등록금을 인상하거나 각종 필수 예산 투입을 줄일 수 밖에 없음 - 해당 과세는 국립대에는 적용되지 않는 사립대학에 대한 차별 과세정책임 - 사립대학 수익사업 업종에 어떠한 법적 제한이 없음에도 일부 업종을 구분하여 과중한 과세를 적용하는 것은 지극히 불합리함
버. 학교, 평생교육단체 등이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조항 신설 등(안 제102조제8항)...
- 의견: 개정에 반대함 - 학교법인 수익용 토지는 과다보유 및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취지와 상이한 개념이며 국가를 대신하여 수행하고 있는 교육사업의 공공성 및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산에 해당하므로, 분리과세를 통한 국가의 보호 및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야 마땅함 -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국가 및 법령이 해당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으로 과세할 것이라는 신뢰를 기초로 수익사업을 수행해온 학교법인을 보호해야 함 - - 사립대학 수익사업 업종에 어떠한 법적 제한이 없음에도 일부 업종을 구분하여 과중한 과세를 적용하는 것은 지극히 불합리함 - 헌법(교육을 받을 권리), 사립학교법(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대학설립운영규정(학교법인의 수익금으로 학교운영 충당), 지방세 기본법(재산권 침해금지), 행정규제 기본법(행정기관의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금지) 등에 비추어보건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학교법인의 수익용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폐지는 각 법령의 목적 및 취지와 상치(相値)됨 - 사립학교는 법령에 의하여 수익용 토지를 확보해야만 하고, 그에서 발생한 수익의 80% 이상을 학교로 전출해야 함. 또한 사립학교 소유 토지는 관할청(교육부)의 허가 없이는 매도가 불가하여, 애초에 투기목적 등 보유에 따른 이득 편취가 불가능한 구조로 통상의 토지 재산과는 개념 자체가 다름. 이러한 제도하에 재산세 및 종부세 폭증이 현실화되는 경우, 사립학교 법인이 보유토지를 활용해 수익사업을 운용할 수 있는 원동력 자체가 파괴됨 - 정부의 ‘반값 등록금’ 등 교육정책과 모순된 세제개편으로 사립학교 부담 세액 증가 심대, 학교법인의 재정악화는 결국 교육기능 및 국가경쟁력 약화를 초래함 - 대학 세입은 등록금 수입과 법인 전출금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학교법인의 수익용 토지에 대한 폭탄 수준의 세금증가는 결국 등록금 인상과 나아가 학교의 존폐를 위협하는 결과를 필연적으로 초래함 - 교육용 외 토지(수익용)는 모두 합산과세(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으로 상향조정 되어 막중한 세금 과세로 사립대학들의 극심한 재정난이 초래됨 - 사립대학은 세금 추가납부 재원 마련을 위해서 등록금을 인상하거나 장학금, 시설개선비용 등 각종 필수 예산 투입을 줄일 수 밖에 없음 - 해당 과세는 국립대에는 적용되지 않는 사립대학에 대한 차별 과세정책임
버. 학교, 평생교육단체 등이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조항 신설 등(안 제102조제8항)...
반대의견: 수년간 이어져온 등록금 인상 제한과 학생 수 감소로 인하여 대학 재정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는 현재 시점에 종합부동산세 까지 상향조정되면 막중한 세금이 부과됨으로 사립대학들은 극심한 재정난에 처해짐 ( 국립대와 비교할 때 사립대학에 대한 차별 과세정책임 )
버. 학교, 평생교육단체 등이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조항 신설 등(안 제102조제8항)...
의견 : 개정에 반대함 - 사립학교는 법령에 의하여 수익용 토지를 확보해야만 하고, 그에서 발생한 수익의 80% 이상을 학교로 전출해야 함. 또한 사립학교 소유 토지는 관할청(교육부)의 허가 없이는 매도가 불가하여, 애초에 투기목적 등 보유에 따른 이득 편취가 불가능한 구조로 통상의 토지 재산과는 개념 자체가 다름. 이러한 제도하에 재산세 및 종부세 폭증이 현실화되는 경우, 사립학교 법인이 보유토지를 활용해 수익사업을 운용할 수 있는 원동력 자체가 파괴됨
버. 학교, 평생교육단체 등이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조항 신설 등(안 제102조제8항)...
개정에 반대합니다. - 대학 세입은 등록금 수입과 법인 전출금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학교법인의 수익용 토지에 대한 폭탄 수준의 세금증가는 결국 등록금 인상과 나아가 학교의 존폐를 위협하는 결과를 필연적으로 초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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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견 : 반대 2. 반대 사유 1) 사립학교가 처한 현실이 공립, 국립에 비해 열악함 2) 고등학생의 학생수 감소로 대학 정원 확보의 어려움 3) 등록금 동결로 학교교육 재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적정 수준의 학교교육비 확보가 어려워 교육의 질 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음 4) 사학재단에 대한 긍정적 기여 보다는 부정적 평가를 근거로 한 조세 폭탄으로 작용하여 학교 존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5) 사립대학 수익사업 업종에 어떠한 법적 제한이 없음에도 일부 업종을 구분하여 과중한 과세를 적용하는 것은 지극히 불합리함
버. 학교, 평생교육단체 등이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조항 신설 등(안 제102조제8항)...
사립학교에 폭탄 세금을 부과하려는 무책임하고 몰상식한 개정안에 절대 반대합니다. 그저 세수증대라는 야욕에 불타올라 근거도 논리도 국가와 국민에 대한 이해도 없는, 일개 탁상행정의 무지몽매한 발상으로 국가의 중추 교육기관인 사립학교에 폭탄 세금을 부과해 말살시키면 역사가 그 막중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또한 적어도 정부 중앙부처에 근무한다면 법령을 이런식으로 누더기 만도 못하게 개정해서는 안됩니다. 도대체 사립학교법을 비롯하여 어떠한 법령으로도 제한과 구분을 두지 않는 사립학교 수익사업의 유형을 무슨 근거로 일방적으로 분류해서 과세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입니까? 이런식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받는 월급 헛되이 낭비할거면 차라리 아무 일도 하지 마십시오.
버. 학교, 평생교육단체 등이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조항 신설 등(안 제102조제8항)...
의견: 개정을 반대합니다. - 학교법인 수익용 토지는 과다보유 및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취지와 상이한 개념이며 국가를 대신하여 수행하고 있는 교육사업의 공공성 및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산에 해당하므로, 분리과세를 통한 국가의 보호 및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야 마땅함 -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국가 및 법령이 해당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으로 과세할 것이라는 신뢰를 기초로 수익사업을 수행해온 학교법인을 보호해야 함 - 사립대학 수익사업 업종에 어떠한 법적 제한이 없음에도 일부 업종을 구분하여 과중한 과세를 적용하는 것은 지극히 불합리함 - 헌법(교육을 받을 권리), 사립학교법(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대학설립운영규정(학교법인의 수익금으로 학교운영 충당), 지방세 기본법(재산권 침해금지), 행정규제 기본법(행정기관의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금지) 등에 비추어보건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학교법인의 수익용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폐지는 각 법령의 목적 및 취지와 상치(相値)됨 - 사립학교는 법령에 의하여 수익용 토지를 확보해야만 하고, 그에서 발생한 수익의 80% 이상을 학교로 전출해야 함. 또한 사립학교 소유 토지는 관할청(교육부)의 허가 없이는 매도가 불가하여, 애초에 투기목적 등 보유에 따른 이득 편취가 불가능한 구조로 통상의 토지 재산과는 개념 자체가 다름. 이러한 제도하에 재산세 및 종부세 폭증이 현실화되는 경우, 사립학교 법인이 보유토지를 활용해 수익사업을 운용할 수 있는 원동력 자체가 파괴됨 - 정부의 ‘반값 등록금’ 등 교육정책과 모순된 세제개편으로 사립학교 부담 세액 증가 심대, 학교법인의 재정악화는 결국 교육기능 및 국가경쟁력 약화를 초래함 - 대학 세입은 등록금 수입과 법인 전출금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학교법인의 수익용 토지에 대한 폭탄 수준의 세금증가는 결국 등록금 인상과 나아가 학교의 존폐를 위협하는 결과를 필연적으로 초래함 - 교육용 외 토지(수익용)는 모두 합산과세(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으로 상향조정 되어 막중한 세금 과세로 사립대학들의 극심한 재정난이 초래됨 - 사립대학은 세금 추가납부 재원 마련을 위해서 등록금을 인상하거나 장학금, 시설개선비용 등 각종 필수 예산 투입을 줄일 수 밖에 없음 - 해당 과세는 국립대에는 적용되지 않는 사립대학에 대한 차별 과세정책임
버. 학교, 평생교육단체 등이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조항 신설 등(안 제102조제8항)...
- 의견: 개정에 반대함 [반대의견 사유] - 학교법인 수익용 토지는 과다보유 및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취지와 상이한 개념이며 국가를 대신하여 수행하고 있는 교육사업의 공공성 및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산에 해당하므로, 분리과세를 통한 국가의 보호 및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야 마땅함 -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국가 및 법령이 해당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으로 과세할 것이라는 신뢰를 기초로 수익사업을 수행해온 학교법인을 보호해야 함 - 사립대학 수익사업 업종에 어떠한 법적 제한이 없음에도 일부 업종을 구분하여 과중한 과세를 적용하는 것은 지극히 불합리함 - 헌법(교육을 받을 권리), 사립학교법(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대학설립운영규정(학교법인의 수익금으로 학교운영 충당), 지방세 기본법(재산권 침해금지), 행정규제 기본법(행정기관의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금지) 등에 비추어보건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학교법인의 수익용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폐지는 각 법령의 목적 및 취지와 상치(相値)됨 - 사립학교는 법령에 의하여 수익용 토지를 확보해야만 하고, 그에서 발생한 수익의 80% 이상을 학교로 전출해야 함. 또한 사립학교 소유 토지는 관할청(교육부)의 허가 없이는 매도가 불가하여, 애초에 투기목적 등 보유에 따른 이득 편취가 불가능한 구조로 통상의 토지 재산과는 개념 자체가 다름. 이러한 제도하에 재산세 및 종부세 폭증이 현실화되는 경우, 사립학교 법인이 보유토지를 활용해 수익사업을 운용할 수 있는 원동력 자체가 파괴됨 - 정부의 ‘반값 등록금’ 등 교육정책과 모순된 세제개편으로 사립학교 부담 세액 증가 심대, 학교법인의 재정악화는 결국 교육기능 및 국가경쟁력 약화를 초래함 - 대학 세입은 등록금 수입과 법인 전출금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학교법인의 수익용 토지에 대한 폭탄 수준의 세금증가는 결국 등록금 인상과 나아가 학교의 존폐를 위협하는 결과를 필연적으로 초래함 - 교육용 외 토지(수익용)는 모두 합산과세(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으로 상향조정 되어 막중한 세금 과세로 사립대학들의 극심한 재정난이 초래됨 - 사립대학은 세금 추가납부 재원 마련을 위해서 등록금을 인상하거나 장학금, 시설개선비용 등 각종 필수 예산 투입을 줄일 수 밖에 없음 - 해당 과세는 국립대에는 적용되지 않는 사립대학에 대한 차별 과세정책임
버. 학교, 평생교육단체 등이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조항 신설 등(안 제102조제8항)...
- 의견: 개정에 반대함 <사유> - 학교법인 수익용 토지는 과다보유 및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취지와 상이한 개념이며 국가를 대신하여 수행하고 있는 교육사업의 공공성 및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산에 해당하므로, 분리과세를 통한 국가의 보호 및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야 마땅함 -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국가 및 법령이 해당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으로 과세할 것이라는 신뢰를 기초로 수익사업을 수행해온 학교법인을 보호해야 함 - 사립대학 수익사업 업종에 어떠한 법적 제한이 없음에도 일부 업종을 구분하여 과중한 과세를 적용하는 것은 지극히 불합리함 - 헌법(교육을 받을 권리), 사립학교법(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대학설립운영규정(학교법인의 수익금으로 학교운영 충당), 지방세 기본법(재산권 침해금지), 행정규제 기본법(행정기관의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금지) 등에 비추어보건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학교법인의 수익용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폐지는 각 법령의 목적 및 취지와 상치(相値)됨 - 사립학교는 법령에 의하여 수익용 토지를 확보해야만 하고, 그에서 발생한 수익의 80% 이상을 학교로 전출해야 함. 또한 사립학교 소유 토지는 관할청(교육부)의 허가 없이는 매도가 불가하여, 애초에 투기목적 등 보유에 따른 이득 편취가 불가능한 구조로 통상의 토지 재산과는 개념 자체가 다름. 이러한 제도하에 재산세 및 종부세 폭증이 현실화되는 경우, 사립학교 법인이 보유토지를 활용해 수익사업을 운용할 수 있는 원동력 자체가 파괴됨 - 정부의 ‘반값 등록금’ 등 교육정책과 모순된 세제개편으로 사립학교 부담 세액 증가 심대, 학교법인의 재정악화는 결국 교육기능 및 국가경쟁력 약화를 초래함 - 대학 세입은 등록금 수입과 법인 전출금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학교법인의 수익용 토지에 대한 폭탄 수준의 세금증가는 결국 등록금 인상과 나아가 학교의 존폐를 위협하는 결과를 필연적으로 초래함 - 교육용 외 토지(수익용)는 모두 합산과세(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으로 상향조정 되어 막중한 세금 과세로 사립대학들의 극심한 재정난이 초래됨 - 사립대학은 세금 추가납부 재원 마련을 위해서 등록금을 인상하거나 장학금, 시설개선비용 등 각종 필수 예산 투입을 줄일 수 밖에 없음 - 해당 과세는 국립대에는 적용되지 않는 사립대학에 대한 차별 과세정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