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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지방제도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10. 29. ~ 2021. 12. 8. 마감
  • 행정안전부 ( 지방세특례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5-3853 | 팩스번호 : 044-204-8970 | nicesungki@korea.kr | 조회수 : 7,964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1-649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어업 경쟁력 강화, 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서민 주거안정 등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감면 기한을 연장하는 등 지방세 지출 재설계를 내용으로 하는「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0000호, 2021. 12. 00. 공포, 2022.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요건 등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경농민 감면대상 농지 명확화 (안 영 제3조제3항)

 

­ 감면대상 농지의 범위를 취득 원인에 관계 없이 공부와 현황이 모두 농지인 경우로 명확화

 

나. 임대주택 재산세 감면요건 명확화 (안 영 제13조제3항)

 

­ 공공주택사업자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재산세 감면대상임을 명시

 

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매입임대주택 감면대상 확대 (안 영 제13조제5항)

 

­ 지방세 감면이 확대되는 공공준주택 및 건축물의 종류 규정

 

라.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추징요건 보완 (안 영 제17조의3)

 

­ 3개월 내 상시거주를 시작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 규정

 

마. 개인지방소득세 전자신고세액공제 대상 등 규정 (안 영 제116조의2)

 

­ 지방소득세 공제 대상 신고 세목 및 공제 금액 한도 등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세특례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619호

 

- 전자우편 : nicesungki@korea.kr

 

- 팩스 : 044-204-897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전화 : 044-205-38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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