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문화ㆍ공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10. 29. ~ 2021. 11. 10.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기획혁신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3-2214 | 팩스번호 : 044-203-3454 | jsh2828@korea.kr | 조회수 : 4,732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1-325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과장의 분장사항에 ‘외국박물관 한국실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조정’ 업무를 추가하고, 체육국 체육정책과장의 분장사항 중 “전통무예 진흥계획 수립·시행 및 관련 단체 육성·지원”을 체육협력관 스포츠유산과장에게 이관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의 6급 1명(전산)을 복수직화(전산 또는 공업)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 전담 임기제 공무원 7급 3명을 각각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국악원, 국립현대미술관에 증원하는 한편,

 

외신 분석·기획 기능 강화를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외신분석기획팀을 해외문화홍보원에 신설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임기제 공무원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기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 조정한 31명(5급 13명, 6급 15명, 학예연구관 3명)의 존속기한을 2021년 11월 30일까지로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31명(6급 14명, 7급 14명, 학예연구사 3명)의 직급을 2024년 11월 30일을 존속기한으로 하여 새로 상향 조정(5급 14명, 6급 14명, 학예연구관 3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화기반과장 업무분장 조정

 

○ 문화기반과장 분장사항에 ‘외국박물관 한국실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조정’ 업무 추가 (제8조제16항제5호의2 신설)

 

나. 전통무예 진흥 관련 업무분장 조정

 

○ 체육협력관의 업무에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제3항제10호의 ‘전통무예 진흥’ 업무를 추가(제14조제3항)

 

○ 체육정책과장 분장사항인 “전통무예 진흥계획 수립·시행 및 관련 단체 육성·지원”을 삭제(제14조제5항제15호의2 삭제)하고,

 

- 스포츠유산과장 분장사항으로 이관(제14조제10항제9호 신설)

 

다.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조직신설 및 정원조정

 

○ 해외문화홍보원 산하에 ‘외신분석기획팀’ 신설 및 외신협력과장 분장사항 조정 (제35조제2항, 제7항, 제8항)

 

○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정원에 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1명, 행정주사보 1명 추가 (제46조제1항, 별표1의2)

 

○ 총액인건비제로 상향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2021년 12월 31일”을 “2021년 11월 30일”로, “2022년 1월 1일”을 “2021년 12월 1일”로 변경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80호 문체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 제4항)

 

○ ‘국립국악원’ 방송무대주사 1명을 방송무대사무관으로 상향 조정 (별표7의2)

 

라. 국립중앙도서관 직렬 조정

 

○ 기술직 복수직렬화 (전산6급 1명 → 공업·전산 6급 1명)(별표5, 별표5의2)

 

마. 안전관리 전담인력 증원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국악원, 국립현대미술관에 일반임기제 공업 7급 1명을 각각증원 (별표5, 별표5의2, 별표7, 별표7의2, 별표10)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실

 

- 전자우편: jsh2828@korea.kr

 

- 팩스: 044-203-345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실(전화 044-203-2214, 팩스 044-203-34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