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고제2021-266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9일
법무부장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내용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2021년도 소요정원 3/4분기 배정분 141명(5급 1명, 6급 13명, 7급 21명, 8급 51명, 9급 55명)을 증원하고,
법무연수원의 체계적인 검찰공무원 교육훈련 및 교수요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인력 4명(5급)을 검찰청 검찰사무관 정원이체를 통해 증원하며,
「‘21년 정부조직관리지침」개정에 따라 ‘교대제 전환을 위해 인력을 증원한 경우’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법무부 소속기관 ‘교도소 및 구치소 야간교대근무를 위하여 증원한 인력’을 신규인력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법무부 인권구조과장의 분장사무 일부 용어를 「범죄피해자보호법」과 일치 시키며, 2010년부터 수행하고 있던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업무와 ‘일시적 보호시설 관리ㆍ감독’업무를 분장사무에 추가하고,
감염병 등으로부터 수용자를 보호하고, 변화하는 의료정책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무부 의료과장에 의사를 보임할 수 있도록 단수직렬(서기관 1명)을 복수직렬(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명)로 전환하며,
출입국·외국인관서 심사과장의 업무비중이 축소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심사과장 중심의 분장사무를 조사과장, 사범과장 등 업무비중이 확대된 부서를 기준으로 재조정하는 한편,
법무부 소속기관 중 기관 운영 효율 향상을 위해 김해공항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입국과ㆍ출국과를 심사과ㆍ심사지원과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의료재활소년원으로 운영하는 대전소년원의 교무과를 의료재활과로 각각 하부조직의 명칭을 변경하면서 이에 따른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정부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heejong4@korea.kr
- 팩스 : 02-2110-031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령/ 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2-2110-31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