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공고제2021-196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9일
관세청장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청 소속기관에 국제우편물을 통한 불법 위해물품의 차단 및 수입물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고, 교대근무체계 개선(2교대 → 3교대)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8명(7급 1명, 8급 4명, 9급 3명)을 증원하려는 내용으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11.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 내 일부 사무분장을 조정하고, 인력운영의 탄력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을 전일제공무원 정원으로 통합하려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관세청장(참조 :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기획재정담당관실(우편번호 35208)
- 전자우편 : bjs0712@korea.kr
- 팩스 042-481-766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 go.kr) 메인창 “관세청 공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관세청 기획재정담당관실(☎ 042-481-7682∼3, 팩스 : 042-481-76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