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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내국세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10. 29. ~ 2021. 11. 1. 마감
  • 기획재정부 (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화번호 : 044-215-4331 | 팩스번호 : 044-215-8069 | ooh471@korea.kr | 조회수 : 4,395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1-177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9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유가상승으로 인한 중산ㆍ저소득층 등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2022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휘발유·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탄력세율을 낮추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휘발유의 탄력세율을 529원에서 423원으로, 경유의 탄력세율을 375원에서 300원으로 2022년 4월 30일까지 적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 215-4331, 팩스 (044) 215-8069, 이메일 ooh471@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