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고제2021-176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9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유가상승으로 인한 중산·저소득층 등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2022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의 탄력세율을 낮추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의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275원에서 220원으로 2022년 4월 30일까지 적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 215-4331, 팩스 (044) 215-8069, 이메일 ooh471@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