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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통화ㆍ국채ㆍ금융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10. 29. ~ 2021. 11. 1. 마감
  • 기획재정부 ( 국제기구과 )   전화번호 : 044-215-8725 | 팩스번호 : 044-215-8144 | ninestars9@korea.kr | 조회수 : 4,078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1-171호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9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금융기구 회원국 간의 합의를 이행하고, 국제사회의 빈곤감축, 지속 가능한 친환경적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에 따라 출연 금액 등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제통화기금의 수단 지원금융에의 3천163만 특별인출권 출연

 

나. 아프리카개발은행의 한ㆍ아프리카 경제협력 신탁기금에의 1천35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 전자우편 : ninestars9@korea.kr

 

- 팩스 : 044-215-814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1.11.19 까지 기획재정부 국제기구과(전화 044-215-8725, 팩스 044-215-81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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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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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