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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해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10. 29. ~ 2021. 11. 10. 마감
  • 해양경찰청 (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   전화번호 : 032-835-2422 | 팩스번호 : 032-835-2922 | kcg8874@korea.kr | 조회수 : 4,088회  

⊙해양경찰청공고제2021-148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9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에 해양안전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인력 695명 중 291명(경사 6명, 경장 120명, 순경 165명), 항공단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인력 149명 중 89명(경감 9명, 경위 26명, 경사 21명, 경장 22명, 순경 11명) 및 해양경비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665명 중 96명(경감 5명, 경위 5명, 경사 19명, 경장 13명, 순경 16명, 7급 18명, 8급 20명)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에 의무경찰을 대체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92명(순경 9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태안ㆍ완도ㆍ울산ㆍ포항ㆍ속초해양경찰서 장비관리운영팀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부 미비된 행정용어 정비(제6조제2항제12호, 제25조제6호, 제27조제9호, 별표2)

 

나. ’21년 하반기 소요정원 반영(별표 7, 별표7의2)

 

다.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해양경찰서 장비관리운영팀 존속기한 연장(제30조, 부칙 제250호 제3조)

 

라.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정원 재사정 결과 반영(별표9)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1995) 인천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kcg8874@korea.kr

 

- 팩스 : 032-835-292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전화 032-835-2422, 팩스 032-835-2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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