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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과학ㆍ기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10. 29. ~ 2021. 12. 8.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연구제도혁신과 )   전화번호 : 044-202-6954 | 팩스번호 : 044-202-6048 | parkkm@korea.kr | 조회수 : 7,225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1-0896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개선(안)에 따라 혁신법 시행과정에서의 현장 애로를 해소하고, 선도적 R&D로의 전환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학생연구자 등의 권익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의 중단 (안 제17조제1항)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추진되는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공고기준에 따라 중도 탈락될 경우 연구개발사업의 중단근거를 명확화

 

나. 기술료 사용의 자율성 확대 (안 제41조제2항 및 제3항) 정부지분기술료 사용에 대해 항목과 사용비율 중 사용비율을 폐지하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

 

다. 학생인건비 사용의 유연성 확대 (안 별표2제1항나목1)호) 소속과 관계없이 학생연구자의 경우 학생인건비를 계상을 허용하여 기관이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인문사회 분야의 경우 학생인건비 계상 대상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라. 국제공동연구의 활성화 (별표2제1호제바목) 글로벌 기술경쟁의 심화로 국제공동연구의 중요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출연(연) 등 법률로 직접 설립된 연구개발기관 뿐 아니라 모든 연구개발기관에 국제공동연구개발비 계상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함

 

마.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 신설 (안 별표2제1호아목바호 및 별표2제2호나목3)호의다 신설) 연구수행 과정에서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집행근거를 마련

 

바. 간접비 내 연구준비중 등의 박사후 연구자에 대한 인건비 지급 근거 마련 (안 별표2제2호가목 3) 및 비고 2.) 과제 수행이 일시 중단되거나 과제 수행 준비 상태인 박사후 연구자에 대해서는 간접비로 인건비 계상을 허용

 

사. 간접비 내 학생연구자 산재보험료 신설 (안 별표2제2호나목 5) 신설) 산재보험법 개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학생연구자의 산재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간접비에 산재보험료를 계상할 수 있는 근거 신설

 

아. 보안수당 신설 (안 별표2제1호차목 신설) 보안과제 수행에 따르는 제약을 고려하여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를 대상으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보안수당 신설

 

자. 제재규정 개정 (안 별표6제2호가목 위반행위 가)) 경미한 실수 또는 부정에 과도한 제재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일부 항목에 대해 “이내” 규정을 도입하여 제재의 정도를 유연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 2

 

- 전자우편 : parkkm@korea.kr

 

- 팩스 : 044-202-60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제도혁신과(전화 (044) 202 - 6954, 팩스 044-202-60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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