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1-638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형헬기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본부 헬기사업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한국형기동헬기사업팀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까지, 소형무장헬기체계팀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까지 연장하고,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의 과장급 문민화 비율 준수를 위해 과장급 직위 2개를 공무원으로 조정하며,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별정직 6급을 일반직 6급으로 전환하고, 패키지 시설업무의 일관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반전력사업본부와 미래전력사업본부의 패키지 시설 정원 각 2명을 청 본부로 이관하며, 사업본부의 기능조정을 위하여 무인사업부를 첨단기술사업단으로, 지휘통제통신사업부를 우주지휘통신사업부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
- 전자우편 : shyunism@korea.kr
- 전화 : 044-205-2323 (FAX : 044-204-892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