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1-660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통상자원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소재부품장비협력관 및 소재부품장비시장지원과의 존속기한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국내대책과의 존속기한을 2021년 11월 19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화학 산업을 육성하고 관련 국제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시정원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ps2maru@korea.kr
- 전화 : 044-205-2350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 044-205-2350, FAX :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