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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민방위ㆍ소방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11. 2. ~ 2021. 12. 13. 마감
  • 소방청 ( 교육훈련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5-7287 | 팩스번호 : 070-4032 | lovesenda@korea.kr | 조회수 : 15,667회  

⊙소방청공고제2021-228호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일

소방청장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응시자격 확대, 가점 분야 확대에 따른 가점 기준 정비 등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제도의 일부 개선·보완을 통하여 우수한 소방인재가 채용될 수 있도록 관련 조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란 용어를 「소방공무원임용령」에 따른 "시험실시권자"로 정비(안 제1조, 제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나. 인사기록관리자를 간단한 용어로 변경(안 제10조)

 

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라 응시자에 대한 응시지역 등의 자격 제한의 주체를 "소방청장"으로 일원화(안 제23조제9항)

 

라. 시험위원의 수를 「공무원임용시험령」제13조에서 정한 기준에 맞춰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조정(안 제27조)

 

마.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자격 확대(안 별표 2, 별표4)

 

1)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소지자"에게 경력경쟁채용시험 해당 분야 응시자격 확대

 

2) 고등학교의 소방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에게도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대한 응시자격 부여

 

바.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의 가점 분야 확대에 따른 분야별 신설 가점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안 별표 6)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 506호 교육훈련담당관(나성동, 한림프라자)

 

- 전자우편 : lovesenda@korea.kr

 

- 팩스 : 070 - 4032 - 729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전화 (044) 205 - 7287 ∼ 7293, 팩스 070 - 4032 – 729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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